훈련장려금 신청 조건 훈련과정 종료 후 하기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.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(보통1달)의 출석률 80% 이상- 훈련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 수강평 작성 필요(기간 내 미작성 시 마지막 단위기간의 훈련장려금 미지급)하위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-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 수강하는 실업자,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-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참여자,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(특정 계층 포함)에 해당하는 사람 - 자영업자인 피보험자(월 최대 36만원)다.훈련장려금 신청 방법직접 신청훈련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- 필요서류 제출 : 신청서, 신분증 사본, 졸업증명서 사본, 자격증 사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