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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장려금 신청 조건
훈련과정 종료 후 하기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.
-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(보통1달)의 출석률 80% 이상
- 훈련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 수강평 작성 필요(기간 내 미작성 시 마지막 단위기간의 훈련장려금 미지급) - 하위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
-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 수강하는 실업자,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
-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참여자,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(특정 계층 포함)에 해당하는 사람
- 자영업자인 피보험자(월 최대 36만원)다.
훈련장려금 신청 방법
직접 신청
- 훈련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- 필요서류 제출 : 신청서, 신분증 사본, 졸업증명서 사본, 자격증 사본 등
- 지급 방법 : 매월 훈련기관에서 지급 또는 고용보험기관에서 계좌이체
대리 신청
- 참여중인 훈련기관에서 신청
- 필요서류 제출 : 신청서, 신분증 사본, 졸업증명서 사본, 자격증 사본 등을 훈련기관에 제출
- 지급 방법 : 매월 고용보험기관에서 계좌이체
훈련장려금 지급액 / 지급시기
▶ 내일배움카드 : 훈련장려금 지급액
◇ 1일 훈련시간 ◇ | 지급액 | |
5시간 미만 | 단위기간 출석일수 * 2,500원 | 월 최대 5만원 |
5시간 이상 | 단위기간 출석일수 * 5,800원 | 월 최대 11만 6천원 |
◇ 매월 단위기간(1개월)내 2회 지급 ◇ | 지급시기 | |
단위기간 종료일 1~15일 까지인 경우 | 다음달 15일 | |
단위기간 종료일 16~31일 까지인 경우 | 다음달 말일 |
▶ 특화훈련 : 특별훈련수당 지급액
- KDT(K-디지털트레이닝) 교육 ,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 훈련의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.
◇ 총 훈련시간 350시간 이상 이면서 1일 5시간 이상인 경우 ◇ | 지급액 |
단위기간 출석일수 * 10,000원 | 월 최대 20만원 |
◇매월 단위기간(1개월) 종료 후 지급 ◇ | 지급시기 |
참여중인 훈련기관에서 비용 청구 | 청구 후 10일 이내 |
▶ 국민취업지원제도 :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액
유형별 조건 | 지급액 / 기간 |
I유형 : 중위소득 60% 이하 , 재산 4억원 이하 | 월 최대 50만원 / 최대 6개월 |
Ⅱ유형 : 소득과 관계없이 구직자 < 1개월(단위기간)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,000원 > | 월 최대 28.4만원 / 최대 6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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