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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산시에서 “아기가 탄생”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| ![]() |
★ 기타사업은 아산시청 누리집 > 분야별 정보 > 복지 > 결혼·임신·출산·양육지원 참고★ |
사업명 | 지원 대상 | 지원사항 | 지급일 | 비고 | |||||
출생 축하금 |
①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 ②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③ 셋째아 이상의 분할 지급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시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만 지급 |
첫째 | 50만원(일시금) | 신청 월 다음 달 10일 |
아산페이 (모 바 일) 지 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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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 | 100만원(일시금) | ||||||||
셋째~ | 1,000만원 (200만원×5년) |
매년 아동 생일 달 10일 | |||||||
첫만남 이용권 |
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(‘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) |
(일시금)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|
처리기한 30일 |
국민행복카드 포인트 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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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산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|
①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|
대상아동당 월30만원 씩 최대 6개월간 지원 (총180만원) |
신청 월 다음 달 10일 |
계좌 입금 | |||||
산후 관리비 |
① 신청일 기준 아산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 ②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부 또는 모 |
(일시금) 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그밖에 지원 대상 100만원 |
신청 월 다음 달 15일 |
계좌 입금 (현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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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 (구. 영아수당) |
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(0~23개월) |
택① | ① 부모급여 · 0~11개월: 100만원 · 12~23개월: 50만원 |
매월 25일 |
★돌봄 방식 변경 시 변경 신청 필요★ 예> 가정양육 →어린이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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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· 부모급여-보육료= 차액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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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종일제 아이돌봄 | |||||||||
아동수당 | 만8세 미만(0~95개월) 아동 ※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|
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| 매월 25일 |
계좌 입금 | |||||
충남 행복키움수당 |
① 만 2세(24 ~ 35개월) 영유아 ② 보호자와 아동의 주민등록이 충청남도 내 동일 주소지에 있고 실거주 ※ 보호자 중 최소 1인은 아동과 실거주 |
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| 매월 20일 |
계좌 입금 | |||||
교통 안전용품 |
2025년 모든 출생아(소득 무관) (24년 12월 출생아 중 25년에 출생신고 하는 경우 포함) |
택 ① |
① 영유아 카시트 ② 주니어 카시트 ③ 휴대용 카시트 |
신청 후 10일 |
신청지로 택배 발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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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|
-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①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저소득 한부모가족 ② 중위 소득 80% 이하인 다자녀(2인 이상) 및 장애인 가구 |
기저귀 | 월 90,000원 |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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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제분유 (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및 사망시 지원) |
월 110,000원 | ||||||||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|
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② 둘째아 이상, 다태아, 결혼이민, 미혼모, 새터민 산모 미숙아(이른둥이) 등 |
산모․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 을 방문해 산후 건강회복과 신생아 를 돌보는 정부지원 바우처 서비스 |
본인부담금 일부 발생 (★보건소 별도신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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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장애인 출산지원 |
여성장애인 중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출산·유산·사산 시 지원 |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 | 신청 후 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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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|
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서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아산시에 거주하는 사람 | 신생아 1인 기준 200만 원 지원 | 신청 후 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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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 여성장애인 육아 보조 수당 |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 여성장애인으로 0세~5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| 월 10만 원씩 1년간 지원 | 매월 2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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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안내 |
출산 가구 전기요금 감면 |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 1인 이상 가구 | 한국전력 ☎041-1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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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(3명 이상) |
다자녀 전기요금 감면 |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3인(또는 손) 이상 | |||||||
㈜ jb가스 ☎1544-00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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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도시가스 감면 | |||||||||
3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| 18세 미만 자녀 3명 동일 주민등록 주소 | 행복센터 신청 | |||||||
다자녀 (2명 이상) |
KTX·SRT다자녀 가족 할인 | 만25세 미만 2자녀 이상 | 한국철도공사 /에스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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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행복키움 카드 | 농협 문의 |
★ 상기 혜택은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로 신청(일부 사업 제외)하실 수 있습니다.
◉ 교통 안전용품 지원 사업 【 카시트 양도, 매매 불가 】
◉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% 판정 기준
가구원수 | 소득기준 (80%) |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2인 | 3,147,000 | 112,371 | 37,001 | 113,324 |
3인 | 4,021,000 | 143,298 | 75,675 | 144,905 |
4인 | 4,879,000 | 174,082 | 113,431 | 176,291 |
5인 | 5,687,000 | 201,632 | 134,274 | 204,525 |
◉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% 판정 기준
가구원수 | 소득기준 (150%) |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2인 | 5,899,000 | 210,208 | 143,648 | 213,002 |
3인 | 7,539,000 | 271,459 | 221,206 | 277,028 |
4인 | 9,147,000 | 330,765 | 292,298 | 342,861 |
5인 | 10,663,000 | 386,684 | 357,963 | 407,092 |
아산시에서 “아기가 탄생”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
사업명 | 지원 대상 | 지원사항 | 지급일 | 비고 | |||||
출생 축하금 (☎ 2643) |
①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 ②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③ 셋째아 이상의 분할 지급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시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만 지급 |
첫째 | 50만원(일시금) | 신청 월 다음 달 10일 |
아산페이 (모 바 일) 지 급 -여성복지과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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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 | 100만원(일시금) | ||||||||
셋째~ | 1,000만원 (200만원×5년) |
매년 아동 생일 달 10일 | |||||||
첫만남 이용권 (☎ 2643) |
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(‘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) |
(일시금)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|
처리기한 30일 |
국민행복카드 포인트 배정 -여성복지과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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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산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(☎ 2069)) |
①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|
대상아동당 월30만원 씩 최대 6개월간 지원 (총180만원) |
신청 월 다음 달 10일 |
계좌 입금 -여성복지과- |
|||||
산후 관리비 (☎ 3382) |
① 신청일 기준 아산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 ②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부 또는 모 |
(일시금) 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그밖에 지원 대상 100만원 |
신청 월 다음 달 15일 |
계좌입금 (현금) -보건행정과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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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 (구. 영아수당) (☎ 2132) |
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(0~23개월) |
택① | ① 부모급여 · 0~11개월: 100만원 · 12~23개월: 50만원 |
매월 25일 |
★돌봄 방식 변경 시 변경 신청 필요★ 예> 가정양육 →어린이집 -아동보육과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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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· 부모급여-보육료=현금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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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종일제 아이돌봄 | |||||||||
아동수당 (☎ 2108) |
만8세 미만(0~95개월) 아동 ※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|
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| 매월 25일 |
계좌입금 -아동보육과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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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 행복키움수당 (☎ 2108) |
① 만 2세(24 ~ 35개월) 영유아 ② 보호자와 아동의 주민등록이 충청남도 내 동일 주소지에 있고 실거주 ※ 보호자 중 최소 1인은 아동과 실거주 |
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| 매월 20일 |
계좌 입금 -아동보육과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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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 안전용품 (☎ 2458) |
2025년 모든 출생아(소득 무관) (24년 12월 출생아 중 25년에 출생신고 하는 경우 포함) |
택 ① | ① 영유아 카시트 ② 주니어 카시트 ③ 휴대용 카시트 |
신청 후 10일 |
신청지로 택배 발송 -안전총괄과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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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(☎ 3422) |
-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①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저소득 한부모가족 ② 중위 소득 80% 이하인 다자녀(2인 이상) 및 장애인 가구 |
기저귀 | 월 90,000원 |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배정 -보건행정과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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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제분유 (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및 사망시 지원) |
월 110,000원 | ||||||||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(☎ 3422) |
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② 둘째아 이상, 다태아, 결혼이민, 미혼모, 새터민 산모,미숙아(이른둥이) 등 |
산모․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 을 방문해 산후 건강회복과 신생아 를 돌보는 정부지원 바우처 서비스 |
본인부담금 일부 발생 (★보건소 별도신청) -보건행정과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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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장애인 출산지원 (☎ 8736) |
여성장애인 중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출산·유산·사산 시 지원 |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 | 계좌입금 -경로장애인과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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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(☎ 8736) |
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서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아산시에 거주하는 사람 | 신생아 1인 기준 200만 원 지원 | 계좌입금 -경로장애인과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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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 여성장애인 육아 보조 수당 (☎ 8736) |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 여성장애인으로 0세~5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| 월 10만 원씩 1년간 지원 | 계좌입금 -경로장애인과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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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안내 |
출산 가구 전기요금 감면 |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 1인 이상 가구 | 한국전력 ☎041-1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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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(3명 이상) |
다자녀 전기요금 감면 |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3인(또는 손) 이상 | |||||||
㈜ jb가스 ☎1544-00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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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도시가스 감면 | |||||||||
3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| 18세 미만 자녀 3명 동일 주민등록 주소 | 행복센터 신청 | |||||||
다자녀 (2명 이상) |
KTX·SRT다자녀 가족 할인 | 만25세 미만 2자녀 이상 | 한국철도공사 /에스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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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행복키움 카드 | 농협 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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